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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 기초 용어 정리: 초보 투자자를 위한 주식 시장 가이드
- 주식이란?
-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정한 금액으로 분활한 것. 우리는 이 주식을 취득한 사람을 보고 '주주'라고 부르고, 주주는 본인이 보유한 만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- 주식의 가격은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간 (영업일 09:00~15:30, 정규시간) 중 이 주식을 사려는 사람, 팔려는 사람이 부르는 가격에 따라 실시간으로 바뀌는데, 하루에 위/아래로 30%까지만 움직일 수 있다.
-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정한 금액으로 분활한 것. 우리는 이 주식을 취득한 사람을 보고 '주주'라고 부르고, 주주는 본인이 보유한 만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- 주식, 언제살까?
- 장전 시간외 종가 (08:30 ~ 08:40)
- 정규시간 (09:00 ~ 15:30)
- 장후 시간 외 종가 (15:40 ~ 16:00)
- 시간외 단일가 (16:00 ~ 18:00)
- 주식의 가격
- '시가' 주식거래 장이 열리는 9시에 최초로 결정된 해당 주식의 가격을 말한다.
- 장주에 실시간으로 바뀌는 순간에 해당 주식의 가격을 '현재가'라고 말한다.
- 오후 3시 30분에 정규장이 종료되면 주가의 움직임을 멈추는데 이때의 정규장이 끝나면 정해진 가격을 '종가'라고 말한다.
- 당일 장 중 가장 높았던 가격을 '고가'라고 말한다.
- 당일 장 중 가장 낮았던 가격을 '저가'라고 말한다.
- 주식 가격은 위아래로 30%까지 움직일 수 있는데 가장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은 '상한가', 가장 낮게 갈 수 있는 가격은 '하한가'라고 말한다.
- 주식을 사고 팔아요
- 주식을 사는 것을 '매수'라고 말한다.
- 주식을 파는 것을 '매도'라고 말한다.
- 가격을 지정해 주문하는것을 '지정가'라고 말한다.
- 주문이 접수된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가 성립되는 주문으로 수량만 지정해 주문하는것을 '시장가'라고 말한다.
- 지정한 가격으로 주문이 접수됐다가, 정규 시장 종료까지도 주문이 체결되지 않으면 그날 종가로 주문이 체결되는 주문 방식을 '조건부 지정가'라고 말한다.
- 원하는 가격으로 매수/매도 주문이 완료된 것을 '체결'이라 말한다.
- 가격 변동등으로 인해 원하는 가격에 매수/매도 주문이 완료되지 못한 것을 '미체결'이라 말한다.
- 체결된 주문에 따라 주식/현금이 계좌로 들어오는 날을 '결제일'이라 말한다.
- 국내주식 기준(매수/매도 체결일+2영업일)
- 당장 매수할 현금이 없어도, 일단 투자금액의 일부만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(미수금)을 채워넣는 방식은 '미수거래'라고 말한다.
- 주식 거래를 위해 계좌에 넣어둔 현금을 '예수금'이라고 말한다.
- 주식 매수 시 최고한으로 있어야 하는 혐금을 '증거금'이라 말한다.
- 주식으로 얻는 다양한 권리
- 해당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으로, 현금이나 주식으로 주는것을 '배당'이라 말한다.
-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때, 더 큰 성장을 위해 불특정 다수가 해당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시장에 공개하는 제도이며, 일반투자자들에게 배정되는 주식을 '공모주'라고 말한다.
- 자본금 규모를 늘리는것을 '증자'라고 말한다.
- 자본금 규모를 줄이는것을 '감자'라고 말한다.
- 기업이 주식을 새로 발행해 기존 주주나 새로운 주주에게 파는것을 '유상증자'라고 말한다.
- 주주가 별도로 돈을 내지 않고, 기업이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해 이 금액만큼의 새로운 주식을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주는것을 '무상증자'라고 말한다.
- 주식을 거래하는 다양한 주체, 수급
- 수요와 공급을 일컫는 말을 '수급'이라 말한다.
- 일반적인 개인투자자를 '개인'이라 말한다.
- 외국인 투자자를 '외인'이라 말한다.
- 금융회사나 국가 단체/기관을 '기관'이라 말한다.
- 비상사태 용어
- VI(Volatility Interruption) : 변동성 완화 장치라는 뜻으로, 종목 체결가격이 일정 범위를 벗어났을 때, 단일가 매매를 적용해 주가급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제도입니다. 크게 동적 VI와 정적VI로 나뉘고,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게 됩니다.
- 서킷브레이커(CB) : 코스피, 코스닥 종합주가지수가 급등락하는 경우 발동합니다. 3단계로 나뉘는데 단계에 따라 20분가 매매가 중단되거나 심각한 경우 즉시 당일 장이 종료됩니다.
- 사이드카 : 서킷브레이커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코스파200/코스닥150 선물가격이 기준가 대비 5~6% 이상 급등락하는 등의 경우에 발동됩니다. 이 경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되는데, 상승의 경우에는 매수호가가, 하락의 경우에는 매도호가의 효력이 해당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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